수질환경측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스스로 측정 [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에 의거]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를 위해 측정 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